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앞 글에서 데이터의 시대가 “권리”로 넘어왔다고 썼다. 그 제도가 이것이다.
개인정보 활용의 위기와 통제
| 단계 | 위기 | 통제 |
|---|---|---|
| 수집 | 사생활 침해 |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 쓰는 쪽이 책임진다 |
| 처리 |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즘 접근 허용 — 판단 근거를 열어 본다 |
| 활용 |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 예측이 아니라 결과로 묻는다 |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하다. 예측 모델이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직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단의 근거는 예측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
데이터 3법
| 법 | 무엇을 다루는가 |
|---|---|
| 개인정보보호법 | 동의 없는 수집·활용·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
| 신용정보보호법 | 신용정보 이용 시 개인 동의 (목적·내용·조회 요구·제공·알림·정정 청구) |
신용정보의 범위는 넷이다 — 신용정보 주체 식별, 거래 내용,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개인정보가 옮겨 가는 세 가지 경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이전이냐로 갈린다.
| 누구를 위해 | |
|---|---|
| 이전 | 제3자 이전 또는 공동 처리 |
| 처리 위탁 | 위탁하는 처리자 본인의 업무를 위해 |
|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처리와 이익을 위해 |
2020년 개정 사항
| 법 | 바뀐 것 |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구분. 가명정보는 통계·공익 보전 목적 처리를 허용하되 안전장치와 통제 수단을 두게 했다.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 개인정보 규제·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 신용정보보호법 | 가명정보 개념 도입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여기서 생겼다 |
가명정보를 “공용 자원”의 개념으로 본 것이 이 개정의 핵심이다.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합법적으로 굴러가게 된 지점이 정확히 여기다.
비식별 조치 — 네 단계
개인정보 → 사전 검토 → 비식별 조치 → 적정성 평가 → 사후 관리 → 비식별 정보
| 단계 | 하는 일 |
|---|---|
| 1. 사전 검토 | 대상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 2. 비식별 조치 | 아래 다섯 기법으로 식별 요소를 없앤다 |
| 3. 적정성 평가 | k-익명성 등으로 충분히 비식별되었는지 판정한다. 통과 못 하면 2단계로 되돌아간다 |
| 4. 사후 관리 | 재식별 위험을 계속 감시한다 |
3단계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개인정보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과한 뒤에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추정”되어 쓸 수 있다. “추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 확정이 아니라서 4단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 가지 기법
| 기법 | 예 |
|---|---|
| 가명 처리 | 홍길동 → 임꺽정 |
| 총계 처리 | 개별 값 대신 합계·평균으로 |
| 데이터 삭제 | 식별 항목을 지운다 |
| 데이터 범주화 | 32세 → 30대 |
| 데이터 마스킹 | 홍○○ |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것
- 투명성 — 수집·출처·목적·정보 주체의 요구권 행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재식별 조치 — 재식별되면 즉시 파기하고 다시 비식별 조치한다
- 민감·비밀 정보 처리 금지 — 통신 및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는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시험에서 자주 틀린 것
입시 지원 시 당사자의 범죄 이력 조회는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 본인의 정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감정보는 본인 것이라도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