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정리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앞 글에서 데이터의 시대가 “권리”로 넘어왔다고 썼다. 그 제도가 이것이다.

개인정보 활용의 위기와 통제

단계위기통제
수집사생활 침해동의제에서 책임제로 — 쓰는 쪽이 책임진다
처리데이터 오용알고리즘 접근 허용 — 판단 근거를 열어 본다
활용책임 원칙 훼손결과 기반 책임 원칙 고수 — 예측이 아니라 결과로 묻는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하다. 예측 모델이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직 하지 않은 일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판단의 근거는 예측이 아니라 결과여야 한다.

데이터 3법

무엇을 다루는가
개인정보보호법동의 없는 수집·활용·제3자 제공을 금지한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신용정보보호법신용정보 이용 시 개인 동의 (목적·내용·조회 요구·제공·알림·정정 청구)

신용정보의 범위는 넷이다 — 신용정보 주체 식별, 거래 내용,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개인정보가 옮겨 가는 세 가지 경우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이전이냐로 갈린다.

누구를 위해
이전제3자 이전 또는 공동 처리
처리 위탁위탁하는 처리자 본인의 업무를 위해
제3자 제공제공받는 자의 처리와 이익을 위해

2020년 개정 사항

바뀐 것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구분. 가명정보는 통계·공익 보전 목적 처리를 허용하되 안전장치와 통제 수단을 두게 했다.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 개인정보 규제·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신용정보보호법가명정보 개념 도입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여기서 생겼다

가명정보를 “공용 자원”의 개념으로 본 것이 이 개정의 핵심이다.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합법적으로 굴러가게 된 지점이 정확히 여기다.

비식별 조치 — 네 단계

개인정보 → 사전 검토 → 비식별 조치 → 적정성 평가 → 사후 관리 → 비식별 정보
단계하는 일
1. 사전 검토대상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비식별 조치아래 다섯 기법으로 식별 요소를 없앤다
3. 적정성 평가k-익명성 등으로 충분히 비식별되었는지 판정한다. 통과 못 하면 2단계로 되돌아간다
4. 사후 관리재식별 위험을 계속 감시한다

3단계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개인정보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 통과한 뒤에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추정”되어 쓸 수 있다. “추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 확정이 아니라서 4단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 가지 기법

기법
가명 처리홍길동 → 임꺽정
총계 처리개별 값 대신 합계·평균으로
데이터 삭제식별 항목을 지운다
데이터 범주화32세 → 30대
데이터 마스킹홍○○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것

  • 투명성 — 수집·출처·목적·정보 주체의 요구권 행사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 재식별 조치 — 재식별되면 즉시 파기하고 다시 비식별 조치한다
  • 민감·비밀 정보 처리 금지 — 통신 및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는다
  •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시험에서 자주 틀린 것

입시 지원 시 당사자의 범죄 이력 조회는 동의가 필요하다. “당사자 본인의 정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감정보는 본인 것이라도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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